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대략 2개월 후 간이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파산이란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로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간이파산을 결정함과 동시에 동시폐지를 하게 되는데 동시폐지란 파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결정문에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을 마치고 다음단계인 면책을 진행한다는 뜻이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등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눠주게 되는데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경우 처분할 재산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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