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음에도 불구,
누락되는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재차 떠 안게된 채무자의 경우
'면책의 소'를 민사 재판부에 제기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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