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하면 보증금도 모두 변제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제도의 취지는 채무변제의 이행이 어려워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 고루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경우에도 변제액에 포함되어 분배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론
맞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의 보증금 및 6개월간 신청인이 최소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면책재산으로 분류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광역시 - 1,900만원
■ 그 외의 기타지역 - 1,400만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 700만원
위와 같은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인은 앞으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 또는 영업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후에 친인척에게만 변제하는게 가능할까요? (0) | 2016.02.11 |
---|---|
소비자파산이 어떤 제도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 | 2016.02.11 |
개인파산 시 세금면책도 가능한가요? (0) | 2016.02.02 |
고의적 손배채무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0) | 2016.01.05 |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0) | 201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