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파산이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직장인과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자가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의 개인파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의 면책 결정을 추가 진행하여 부족분에 대해서 채권자의 손실금 처리가 가능토록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비자파산의 주체는 신청인인 채무자로. 일반파산의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구분되며. 실무에서는 이를 자기파산신청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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