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황에 있어 과다한 금전의 사용이나 신용대출
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본 취지인 경쟁에서 도태된 추제들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위함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헤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다음의 항목과 같이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가늠하여 신청함을 권유하고 있고
하기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제도 진행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진행불가 항목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채무의 발생시점 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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