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신청만 진행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34조 2항 및 동시행령 62조 1항 5호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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