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파산법에서는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
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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