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 시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거나 문제가 있나요?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개인파산 진행시 시쳇말로 호적에 빨간줄이 생긴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진행 중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금융거래와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진행 상태에서 단점이라기 보다도 신용불량자 상태에서의 불이익에
가깝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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