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압류 진행해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준비 중 채권자가 가압류 및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주 이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압류절차 진행이전 채권자의 법률적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은 결정시점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시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
먹었다면, 지체없이 절차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여 타의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및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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