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신청 시에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의 답변 입니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 진행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 415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대항력 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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