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개시 이후 은행이 임의로 통장 돈을 빼 갈 수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답변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상계권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6조(상계권)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xx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 불구하고
xx은행은 상계권을 행사 할 수 있어 급여를 1,0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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