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가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은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시중은행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
이러한 형태라면 보증인이 있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합니다.
즉, 전체 전세보증금이 신청인의 임대보증금(본인재산)이 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 8천만원중에 본인돈 3천만원과 보증서를 담보로 5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시에서 전세집을 구하셨다면 8천만원 전부가 본인 재산이며 소액임채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금은 8천만원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본인 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 4천만원을 받아 서울시에 전세 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이 본인 재산이며 총 변제금은 1,800만원을
변제하시면 되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 전액 5,000만원을 회수하여 이사가면 됩니다.
즉, 이런 형태의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전세보증금을 채권자가 회수 할 수 없습니다.
■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 계약을 또는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 후 대출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반환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은 담보채무로서
반환양도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금을 금융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중 본인 돈을 제외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해준 금융사가 회수해 가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을 수 있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은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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