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으로
개인진행 보다는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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