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변제계획 미이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반응형
'자주묻는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가 1억이 넘으면 회생위원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나요? (0) | 2015.09.09 |
---|---|
파산할 상황인데 개인파산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0) | 2015.08.18 |
회생 진행 시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산입이 가능한가요? (0) | 2015.07.29 |
변제계획안이 불인가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15.07.28 |
개인회생 중 채권자집회 갈때 주의사항 있나요? (0) | 201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