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책 후에 지속적으로 추심이 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안내 드립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인가결정 또는 최대 60개월간의 변제기간을 이행 후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개인간 금전거래나 여러 사유등으로
채무독촉 및 추심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유관기관 신고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 또는 인가결정 이전 채권의 감가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빌미로 최소한의 변제진행을 회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무턱대고 해당 조건을 수렴하여 변제안에 서명할경우 회생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에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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