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법원주체 강제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특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조치, 채권자에 변제하는 제도.
□ 파산절차의 종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 면책.
□ 면책결정 후 채무를 변제할 책임 소멸.
□ 파산선고시 특수자격 해지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 보증인에게 모든 채무 인계.
□ 최근채무 및 사행성 채무는 면책결정 불가.
■ 개인회생절차
□ 신청인 신변의 어떠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 없음.
□ 회생진행기간 중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가능.
□ 책정된 변제금으로 최대 60개월간 월 변제.
□ 인가결정후 변제 종료 후 나머지 채무 전액 탕감.
□ 변제기간 중 최저생계비 보장.
□ 최근채무,사행성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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