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일방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활용수단 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 2개월 범위
법원지정 기간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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