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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채무가 1억이 넘으면 회생위원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나요?



Q. 1억이 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 시 회생위원 보수를 별도 납부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 안내 드립니다.



각 지방법원 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

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 추가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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