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파산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적합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09.10.16 일자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 쉽게 말할 수 없고
달리 재항고인의 개명신청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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