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서 혹시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의 채무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 역시 변제의 책임이 뒤따르지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병행할 경우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상속을 마친후 뒤늦게 채무사실을 알게된 경우라면
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과 면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2) 채무원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채무 가능
- 개인간 사채사용도 통장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소지하며, 채권자의 성명 및 연락처. 주소를 인지하는 경우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경우는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 미만이어도 신처가능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구성원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4)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원금의 합계보다 적은 경우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1)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5)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6)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7) 신청인의 사유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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