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법률상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에서는 회생절차를, 제4편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 복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일반(전문직)회생 절차는 과거 회사정리법상 법인회생절 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면서,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 채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정된 절차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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