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
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 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제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유관자료를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전검토를 거쳐 꼼꼼한 절차진행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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