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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사채보증 보증인 채무 책임여부







사업을 하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또는 재직중인 회사의 사장님의 부탁드로

어쩔 수 없이 사채보증을 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추후 사업이 기우는 상황이 닥칠 경우 부랴부랴 빛과소금상담센터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까 합니다.


먼저 보증을 섰다면 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로 인해 즉각적으로 신용불량자 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 앞으로 재산 또는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보증인 또한 채무변제의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상황인 경우 

보증인이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보증의 경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직면하거나 고민이신 경우 한시라도 빠르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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