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채무를 갖고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
2. 한정승인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추천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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