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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납부

개인회생 진행 시 일시금 변제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하시는 분들 中 성실히 변제를 하지 못해 만료를 앞두고 일시금 변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 변제금을 일괄 변제하기 위해서는해당 개월수만큼의 금액을 법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변제만료일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회차 이상 변제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개인회생진행이 자동취소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제의 경우 성실히 납부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제에 문제가 생긴 경우 빠르게 빛과소금상담센터로 문의주시면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 납부방법 개인회생 제도진행간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달히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변제계획안의 의거한 소정의 가용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첫회분에 한해서는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들어 설명하면,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었다 가정하면 첫회분의 납입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까지의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배우자의 재산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결정 시 조정된 금액이 인가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차 납부 이후의 납입시기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달의 소득일.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5일 이후가 정기입금일로 결정되는데.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09월 03일 법원으로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