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하여야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고있습니다.
간혹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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