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법 제 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 회생위원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무기한이 도래하지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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