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한 경우
■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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