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 18조(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등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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