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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의 실효성은 어디까지로 봐야하죠?




Q. 개인파산 실효성은 어디까지 인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파산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극심했던 추심과 독촉이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채권금액이 대손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많은 이점에 비추어 몇 가지 제한사항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몇 가지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먼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과 유언집행자로서의 자격.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의 경우 합명. 합자 회사의 경우에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도 파산선고로 인해 퇴직이 불가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률의 제정과 수정에 따라 상법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고. 파산으로 인한 퇴사가 법률적 문제를 지닐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안내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칙과 입장을 사전에 견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사실은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금융기관의 거래와 새로운 직장의 취직

여러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파산 제도는 최후의 보루로서 염두하고 적절한 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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