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원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부채 원인소명 방법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란채무자 변제능력 부족으로 변제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 또는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지급불능이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 적합여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부합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준비사항은 각 지방법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최근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공통적으로 참조해야할 부분인 만큼. 준비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 더보기 개인파산사건 진행 시 파산원인이 뭔가요? Q. 개인파산사건 파산원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에 접한한지에 대한 다수의 소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