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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 면책 후 이점은 뭐가 있나요?



질문. 파산면책 후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만 두고보자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이점


- 면책 결정시 채무전액을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이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 면책 이후 재산저금 가능

- 면책 이후 본인 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 면책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




주의할 점은 파산면책 결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의 증대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지방법원이 많고. 최근의 경향은 개인파산의 신청보다

개인회생의 진행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파산면책을 받기전까지 파산선고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상당기간 감내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파산면책이전 불이익


- 사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진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의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퇴직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통합도산법 이후의 변화사항에 따라 해당조항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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