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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압류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나요? Q. 가압류 진행해도 개인회생 실효성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진행준비 중 채권자가 가압류 및 유체동산의 가압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주 이내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압류절차 진행이전 채권자의 법률적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중지명령은 결정시점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시점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지체없이 절차진행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편, 채권자가 여 타의 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및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후 채무이자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진행 후 법의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채권자의 권리 우선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이후 보호가 시작이 되며개인회생은 법률의 보호를 먼저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재산은 물론 경제적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법률적 보호를 먼저 시작하지 않더라도 독촉의 매개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함을 우선하며 개인회생의 경우는 제도의 특성상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 부터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의 변제기간은 법률의 보호시점에 따라상이한 만큼.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 후 2주 이내 금지명령 또는 3개월 이후 개시결.. 더보기
개인파산사건 진행 시 파산원인이 뭔가요? Q. 개인파산사건 파산원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에 접한한지에 대한 다수의 소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채권자 목록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오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 더보기
가용소득의 정의와 산정기준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中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더보기
월급압류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급여(월급) 압류는 민사상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크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기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새롭게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계획안 인가원칙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상기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결정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