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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개인파산 시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나요? 질문 . 개인파산으로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답변. 파산이란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 그 채무를 면제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당연 채무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없는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도 일부 정리 하여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야 하는 의미입니다. 파산신청 시 임대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1,200~1,600만원과최소 생계비용 720만원은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하며월급을 받거나 고정수입이 확실하고 나이가 젊어 미래의 수입이 예상되면 파산보다는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 투입여부 빛과소금상담센터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최근 상당 수 파산진행 시 전월세 보증금 변제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제한하는 면책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 더보기
개인회생 시 법원별 주거비 인정범위 개인회생 진행 시 최소한의 생계유지 목적으로일정 생계비와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최저생계비 기준의 최대 150% 까지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실제 거주상의 문제, 생계유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주거비의 인정범위 여부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일괄적으로 주거비가 동일하면 좋겠지만 모든 지역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각 지방법원이 주거비로 인정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생계비의 형태로 20만원을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지방법원 채무현황 및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인정여부 및 인정 금액이 차등산정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 더보기
파산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 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A. 면제재산제도로 기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1. 소액임차보증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대통령령에 의해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 더보기
가용소득의 정의와 산정기준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中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더보기
2015년 개인회생 기초생계비(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시 매우 중요하며 변제에 대한 기준이 되는 2015 기초생계비 안내 드립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 결정은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 로 결정 되었습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 ]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보건복지부617,2811,051,0481,359,6881,668,3291,976,9702,285,6102,594,251대법원925,9221,576,5722,039,5322,502,4942,965,4553,428,4153,891,377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ex> 7인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2,594,251원 / 대법원 3,891,377원) 더보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정리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미래소득을 변제의 원칙으로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하여 월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의 120% - 150%를 차등하여 책정하며 각 지방법원과 채무의 합산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150%의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하기와 같이 금액이 상향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압류금지에 의한 면제재산 금액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내용)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9천50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