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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자 압류금지 유채동산 목록 개인회생 진행 전 유체동산 압류가 결정되고 집행될 경우가 가장 번거롭고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법률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유채동산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민사집행법상 어떠한경우에도 압류가 금지 됩니다.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원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더보기
월급압류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급여(월급) 압류는 민사상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크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채권 강제집행이며,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급여 중 압류된 부분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경합이 있어도 배타적으로 압류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가)압류·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기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새롭게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더보기
고소 및 압류통지 통지서 수령 후 대처법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압류 예정통지서를발송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는 실제로 진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이며,형사고소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채무액이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나 지급명령을 확정해야 하며, 또한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관련출석일을 지정하면 지정일에 관할관서에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압류의 경우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예정에있는 사람은 현재 채무 초과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유체동산압류정도가 가능합니다. 소.. 더보기
개인회생 중 채권자집회 갈때 주의사항 있나요? Q. 채권자집회 추석 or 방문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담당자 답변입니다.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필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생위원에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 더보기
면책 후에 계속되는 추심 대처방법은? Q. 면책 후에 지속적으로 추심이 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안내 드립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인가결정 또는 최대 60개월간의 변제기간을 이행 후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개인간 금전거래나 여러 사유등으로 채무독촉 및 추심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유관기관 신고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 또는 인가결정 이전 채권의 .. 더보기
배우자나 가족의 집에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Q.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을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 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수익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자면 민법 제830조 제2항 의 내용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 더보기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 또는 개시결정 이전의 경우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부동산 및 급여에 대한 가압류 통보와 압류일 것 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민들은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발효시점이나 개시결정 이후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지만 어느정도는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재판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채무자가 재산의 은닉하거나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이야기하며,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권 사용과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강제적 행위로 물건을 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