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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파산결정 후 면책허가결정이 불가한 경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의견또한 참고 청취한 후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파산자 본인 및 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 또는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구입 후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한 경우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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