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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파산신청서에 주소지 기록하면 추후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Q. 파산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정보 때문에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 시 우려하는 주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작성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때문에 그런데요.

 

정 불안하신 경우 주소지 이외에 거소지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송달장소 역시도 거소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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