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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계획안 인가원칙






변제계획안의 인가는 아래사항들의 원칙으로 차순위 절차가 결정됩니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만약 상기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이 재차 아래항목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을시에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결정합니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혹여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하지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번제액이 면제결정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번제계획안 인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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