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자집회 추석 or 방문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담당자 답변입니다.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필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생위원에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여 및 가압류 되어 있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진술후 해당 취지를 반드시 회생위원에
설명해야만 압류되어 있는 금액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빛과소금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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