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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가용소득의 정의와 산정기준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中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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