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
최대 60개월로 규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천만원 미만, 매월 변제금액을 oo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
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천만원이고 매달 oo만원의 변제금액을 책정받아
4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것이 부담되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월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
현재의 급여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기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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