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 중인데 주거이동에 제한이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이동을 하더라도 우편물의 수신과 법원과의 연락에 두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절차상 불이익으로 타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와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출국 또는 잠적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은 물론 절차의 폐지가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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