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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

통신요금 장기연체 시 압류가 되나요? Q. 핸드폰요금을 장기연체중인데 압류나 불이익이 있나요? A.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요금연체의 경우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통장압류는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금액임은 확실한 부분으로하루빨리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채권추심 전문기관이 대행으로 추심을 진행하며 통지되는 내용은 유체동산 또는 통장을 압류한다고 하지만압류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빠른시일 내 채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고소 및 압류통지 통지서 수령 후 대처법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압류 예정통지서를발송하여 채무자가 수령하였다면 은행이나 채권추심업체는 실제로 진행에 착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이며,형사고소의 경우 채무자에게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수령한 이후 채무액이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실과 다르다면 답변서나 지급명령을 확정해야 하며, 또한 채권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수사관련출석일을 지정하면 지정일에 관할관서에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압류의 경우 소비자 파산을 신청할 예정에있는 사람은 현재 채무 초과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유체동산압류정도가 가능합니다. 소.. 더보기
배우자나 가족의 집에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Q.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을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 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수익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자면 민법 제830조 제2항 의 내용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