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경매진행으로 인한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경매진행은 두 가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구분합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설정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신청 및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중단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 다소 속개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경매진행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및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경매진행 상태간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가능
■ 부채액의 한도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주요채무가 낭비 및 과소비로 인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타 제도를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
반응형
'빛과소금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진행 시 청산가치 적용여부 (1) | 2015.11.11 |
---|---|
2015년도 개인회생 채권당 송달료 (0) | 2015.10.28 |
개인회생 시 법원별 주거비 인정범위 (0) | 2015.10.28 |
개인파산 동시폐지결정 재산액 기준 (0) | 2015.10.08 |
회생 진행 시 부채증명서 발급해야 하는 이유 (0) | 2015.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