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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임의,강제경매와 개인회생 진행







개인회생 중 경매진행으로 인한 문의가 많습니다.


먼저 경매진행은 두 가지 임의경매강제경매로 구분합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설정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신청 및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임의경매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중단이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 다소 속개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도 경매진행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및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경매진행 상태간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 개인채무자만이 신청가능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가능

 부채액의 한도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요채무가 낭비 및 과소비로 인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타 제도를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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