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쉽게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 3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가 3천만원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은
현금,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 5천,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 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최종 산정됩니다.
이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변제금 5천만원 / 60 =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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