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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회생 진행 시 청산가치 적용여부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쉽게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 3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가 3천만원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은


현금,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풀어보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 5천,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 5천 - 전세보증금 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최종 산정됩니다.​

이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월 변제금 5천만원 / 60 =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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