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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개인회생 제도의 시작과 시행목적







1997년 IMF사태(금융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도산 및 중소기업의 파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증가하였고, 카드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어 사회적 경제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

2003년 개인회생 절차를 포함한 통합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법안의 국회상정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의 조속한 도입으로

채무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여론에 의해 재기됨에 따라, 2003년 11월 통합도산법안 中

개인회생절차만을 분리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4-03-02 국회를 통과하여 2004-09-23 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독립된 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2005-03-02 국회를 통과하여

2006-04-0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폐지되어


지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편에 의거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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