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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변제계획 작성법 및 성실변제실행 시 혜택여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얼마씩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 인가 즉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며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게 되어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대신 특수기록정보로 관리하게 됨으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이용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라 할 수 없으며 

사전에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문의 또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변제 혜택

 

변제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변제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법원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이후 반드시 법원에 별도의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완료를 확인하고 반드시 면책결정을 내려야 하며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될 시에는 채무자의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을 수행한 이후 무조건 적으로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을 별도로 신청 후 효력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빚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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