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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 또는 개시결정 이전의 경우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부동산 및 급여에 대한 가압류 통보와 압류일 것 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민들은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발효시점이나 개시결정 이후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지만 어느정도는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재판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채무자가 재산의 은닉하거나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이야기하며,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권 사용과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강제적 행위로 물건을 압류하며.

 압류물품에 대해서는 통상 경매진행을 통해 처분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압류의 상황에서도 약간의 시간소요와 결정이전까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기의 통보가 이루어졌다하여 당황하거나

재산의 은닉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빠르게 빛과소금상담센터와 상담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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