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미래소득을 변제의 원칙으로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하여 월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의 120% - 150%를 차등하여 책정하며
각 지방법원과 채무의 합산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150%의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하기와 같이 금액이 상향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압류금지에 의한 면제재산 금액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내용)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개정 2014.1.1.>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9천500만원 이하일때)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6천500만원 이하일때)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6천만원 이하일때)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4천500만원 이하일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환산금액
1인가구 : 905,104원
2인가구 : 1,541,126원
3인가구 : 1,993,677원
4인가구 : 2,446,230원
5인가구 : 2,898,783원
6인가구 : 3,351,3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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