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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채권자 압류금지 유채동산 목록






개인회생 진행 전 유체동산 압류가 결정되고 집행될 경우가 가장 번거롭고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법률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유채동산을 구분하고 있고 이는 민사집행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 됩니다.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원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그 밖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위패. 영정. 묘비. 그밖에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 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채무자의 생황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 문패. 간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채무자등이 학교. 교회. 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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